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조건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조건은? 최우선변제란 임차인이 경매신청등기 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조건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서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임차주택에 대해서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엔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받을 수 가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를 못합니다.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