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부동산변호사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는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예약의 해제 및 취소 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원인은?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아래와과 같은 원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말소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혼동(「민법」 제191조제1항)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민법」 제543조)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 등으로 목적부동산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