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어떻게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어떻게 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등기의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고 유의해야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구분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신청으로 건축물대장등본에 자기 및 피상속인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 및 판결 또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