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이 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 및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을 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이를 등기하여야 소유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