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음방지대책_건축변호사 소음방지대책_건축변호사 층간소음이나 건축관련 소음으로 인해 폭력이나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소음방지대책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소음방지대책과 소음으로부터의 보호는 어떻게 받는지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방지대책은 어떻게?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및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서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