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분쟁변호사 공동수급 협정을 건축분쟁변호사 공동수급 협정을 건설업계에서 공동경비 분담금은 일종의 조합채무로 받아 들여져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선집행한 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어느 한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해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그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공동경비 분담금을 대표사를 비롯해 나머지 건설사가 지분 비율대로 부담했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공동경비 분담금은 각 건설사의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인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세 건설사는 2006년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 a건설사를 대표사로 하여 주택공사로부터 공동 수주한 다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건설사가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