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권 명의변경 수탁자가 분양권 명의변경 수탁자가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증여, 매매, 대물변제, 저당권의 설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ㄴ씨 부부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 분양권을 약 1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으나 자신들의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받기 어려워 분양권 명의변경을 ㄱ씨로 하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ㄱ씨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세를 체납하게 됐고, 납부 독촉을 받자 아파트 분양권이 압류될까 두려워 다시 분양권 명의변경 해 ㄴ씨 부부에게 돌려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에서는 ㄴ씨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