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 및 교체를 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하여 사용을 하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을 해야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아파트 사용검사일(단지안의 아파트의 전부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임시사용승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