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누수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누수 책임 시공사가? 아파트 누수 책임 시공사가?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재질이 가지는 특성상 미세한 균열이 있을 시 그 사이를 빗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미세 균열로 인해 빗물이 스며들어 발생하게 된 아파트 누수책임은 시공사가 져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시공을 맡은 A아파트는 콘크리트로 건축되었으며 아파트 벽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면서 그 사이로 스며든 빗물에 의해 아파트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는 아파트 누수 책임을 시공사인 대한주택공사가 져야 한다고 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아파트 누수 책임에 대한 소송에서 콘크리트 재질이 가진 특성상 빗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