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줄일 수 있을까?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줄일 수 있을까?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는 아파트의 시공을 완료한 이후에도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의 안전을 검사한 결과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없어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시공사인 B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입주자들은 시공사인 B사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그에 따른 하자보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감정인이 아파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