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사용승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건축물 용도변경 시 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건축주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건축공사를 완료한 뒤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에 대해서 건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 사용승인 대상은? 건축물 용도를 다른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절차는? 사용승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