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재판변호사 전세 월세 수리는? 임대차재판변호사 전세 월세 수리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이 집주인이 되었을 때는 자유롭게 수리 및 도배 등을 진행할 수 있을텐데요. 세입자로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마음대로 수리를 하거나 또는 도배, 장판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수리는 가능하다는 판결이 많은데요. 전세 월세 수리에 대해서 임대차재판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를 하려고 했으니 집주인이 집 안에 못질이 많다며 보증금에서 약 1백만원을 공제하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집주인의 공제 행위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때는 우선 당사자들의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