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인상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인상 등 임대료를 약정한 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증액이나 감액청구를 하는 권리를 차임증감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임대를 한 건물의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금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임대료가 당사자간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당사자는 앞으로 낼 임대료의 증감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인상에 관해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인상에 대한 규정은?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하려면 약정한 임대료 증액 후 1년이 넘어야 되고, 임대료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 금액의 9% 초과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