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성립시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법률상담변호사 경매개시결정과 유치권성립시기 건설법률상담변호사 경매개시결정과 유치권성립시기 유치권이란 유가증권 또는 건물 등의 물건에 관해 받을 돈이 있는 자가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점유를 하고 타인에게 내주지 않을 수 가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경매등기 후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공사수급인은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경매개시결정과 유치권성립시기에 관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사례에 대해서 건설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 했다면? 경매 개시결정 전에 점유시작을 하였어도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를 하였다면 공사수급인은 유치권 주장을 할 수 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박씨 등은 공사대금 15억원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체결을 하고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중인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