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변호사 일부 공사대금지급 유치권포기 건축변호사 일부 공사대금지급 유치권포기 유치권포기란 부동산 등의 유치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대금 어음을 받고서 부동산인도를 하였어도 하수급업자가 유치권 포기로 못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급업자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고 부동산을 넘겨줬어도 유치권 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에서는 근저당권자인 甲사가 乙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858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수급인인 乙이 단지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받고서 하도급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한 사정만으로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