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구이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쟁변호사 일가구 이주택 부동산분쟁변호사 일가구 이주택 주택이 철거되면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었던 다른 집을 찾아 계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택이 철거되고 난 뒤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를 넘기기 전에 새집을 계약하여 잠시 동안 일가구 이주택이 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중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철거예정이었던 단독주택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로 4,700여만원을 자진 납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새집을 구입한 시기와 이전등기가 이뤄지는 시점이 일시적으로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A씨를 일가구 이주택 보유자로 판단하여 1억 4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