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계약갱신거절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 이란?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 이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이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거절하지 못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1.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