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매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주택 매각신고에 대해서 임대주택 매각신고에 대해서 건설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한 임대사업을 제외하고 주택임대업을 하려는 자가 지켜야 하는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 또는 5년이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의무기간 이내에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매각신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예외는?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도 매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신고를 한 후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을 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가 없는 경우로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을 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분양전환허가를 받은 경우 3. 다음 요건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