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면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분쟁 임대주택 면적 논란 건축법분쟁 임대주택 면적 논란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 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을 높이고자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요. 5월에 이뤄진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이은 대책입니다. 이 전에는 전용 면적이 85㎡ 이하일 때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다가구 주택의 면적 제한이 사라졌는데요. 이와 관련된 건축법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에서 명시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면제의 제한을 없앴는데요.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다가구 주택이라 함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의 층수가 3개층 이하일 때 - 1개동 주택 바닥의 면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