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계약갱신에 대해 임대차 계약갱신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을 원하는 때는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여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액 이하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최초의 임대차 기간 포함을 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 초과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단,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에 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