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해지 알아보자 임대차계약해지 알아보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을 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지급을 할 것을 약정함으로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간약정이 있거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약정이 없다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 규정에 따라 통고를 받은 날부터 건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엔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엔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해지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기간약정이 있다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엔 약정기간의 만료로 계약은 소멸을 하게 되지만, 당사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