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대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 대리인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 대리인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가족이나 배우자가 나와서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대리인에 관해서 포스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대리인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인이 자신의 대리권 증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에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해도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이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임감증명서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일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