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란 관할 세무서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음을 인정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기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등록정정신고 포함)시나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등록정정신고 포함) 전후에 임대차계약서에 수수료가 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차를 한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