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대차법변호사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대차법변호사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가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가 있는 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해서 임대차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발생시기는?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에다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취득을 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이 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