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소송상담 묵시갱신 진행하려면 임대차소송상담 묵시갱신 진행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기간과 관련 특약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도래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 또는 갱신 거절 등의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한편 이 때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갱신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당사자들이 계약의 해지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을 때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는 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의 묵시 갱신은 임대인이 1~6개월 이내의 계약 만료 기간 전에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지 않을 때 이뤄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