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 종료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 종료 임대차 종료는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해지권유보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종료에 대해서 포스팅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종료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는 계약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임대차는 종료되는데,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은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