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 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 주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인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자,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의 대항력 확보는? 주택의 인도를 받고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대항력 확보를 합니다. 주택의 인도는 임차주택에 거주한다든지, 이삿짐을 옮긴다든지, 열쇠를 넘겨받는 등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전입신고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본인이 일시 퇴거를 해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