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임차권의 양도 부동산변호사 임차권의 양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과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임차권의 성질은 임대인의 사용 및 수익을 하게 할 채무에 대응을 하는 임차인의 사용과 수익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부수를 하는 일종의 권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의 양도에 관해서 부동산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을 하는 계약이 임차권의 양도입니다. 임차권을 양도하면은 임차인은 그의 지위를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임차인으로 권리 및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이 그 권리를 양도하려면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임차권 양도를 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