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변호사 임차인대항력 상가임대차변호사 임차인대항력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가임대차변호사에게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임차인대항력인데요. 상가임대차변호사와 함께 하나의 사례를 보면 A씨는 갑 소유의 상가건물 중 2층의 10평 정도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임 차하여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 받기 위해 임대인인 건물주 갑에게 임대차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물주 갑은 임대차등기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A씨가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상가건물이 경매된다면 A씨의 임차보증금 5천만원은 되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변호사가 보는 경우 이 때 건물주인 갑의 협조를 얻어 부동산임대차등기를 할 수 없다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