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전확인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변호사_입찰전확인사항 입찰전 확인사항 부동산경매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찰전 확인사항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을 매수한 경우에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해당물건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 물건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고해서 입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물건에 설정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해당 물건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 권리가 말소되는 권리인지 인수되는 권리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