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등기부동산 이행강제금 부과가 미등기부동산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여 편법적인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이행하기 않을 경우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A학원은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기존 학교 부지 인근에 있는 서울 B구 일대의 토지를 매수했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2009년 미등기부동산 과징금 약 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