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소송변호사 재개발 사업계획을 건축소송변호사 재개발 사업계획을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에 관해 사업주체인 경우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공사를 변경해야 한다면, 재개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은 기존 시공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인지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5월 ㄴ재건축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ㄱ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A구청에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는데요. 이듬해 4월 재건축 사업 시공자를 ㄷ사로 변경하는 재건축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A구청이 받아들이자 이에 ㄱ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