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어떻게?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어떻게?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이 되는 보상으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이 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보상액을 말합니다. 오늘은 개배라 세입자 이주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재개발구역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서 4개월분 주거이전비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및 발표를 하는 가계조사통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