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세입자 대책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세입자 대책 재개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대상자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및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지속적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들을 위하여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해야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4개월 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재개발 이주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