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인가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을 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 내용을 시장, 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인가를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두고 분쟁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인가 일부 취소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새롭게 설치를 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초과를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일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을까? 무상양도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