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뉴타운 활성화차원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겠다는 기사로 언론이 떠들썩 한데요. 주택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100분의 17이상으로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한 사례에 대해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늘릴 수 있을까?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에 따른 고시에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