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수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변호사 토지수용 재개발변호사 토지수용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물건, 토지 등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및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토지수용에 대해서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 토지, 물건과 그 밖의 권리를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과 사용이란 무엇인가? 수용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사업주체)가 개인소유의 토지나 그 밖의 재산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사용은 재산권의 사용권만을 취득하는 것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