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조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결격사유와 공무원 의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결격사유와 공무원 의제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다같이 하나의 꿈을 보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들을 막상 뽑았는데, 임원의 행동이나 상태에 의심이 가거나, 자리에 걸맞지 않고 부족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한 재개발 법조항 몇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에 따라,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