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이주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률변호사]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①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①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중 수용시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합니다. 이주대책의 대상자로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