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_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 재개발 소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비사업 용적률 300% 완화로 시끌시끌 한데요 빛좋은 개살구라고 하며 떠뜰썩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용적률에 대한 질문 질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이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