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부담금제도에 대해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부담금제도에 대해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에 국가가 조합원들한테 환수를 하는 돈을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규모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부담금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재건축 부담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 및 고시가 된 대도시권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하는 사람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50% 경감받아서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 확보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