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30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변호사 재건축 연한30년 개정안 내용은? 건설변호사 재건축 연한30년 개정안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이 되고,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 주거환경 중심 평가신설을 하고,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노약자 편의성 등 주거환경 비중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설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5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 후에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