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상담변호사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재건축상담변호사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재건축조합은 노후·불량한 주택 철거를 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설립을 한 주택조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조합원이 될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오늘은 재건축 조합원 자격 등에 대해서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단독으로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에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를 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됩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