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회계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회계감사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회계감사 시장, 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시행자의 경우 납부나 지출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비용 납부와 지출내역에 대해 조합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회계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시행자나 추진위원회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로 비용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조합원(조합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함)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엔 각각 해당하는 시기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