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설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조합설립 등 재건축 조합설립 등 재건축 조합은 노후 및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조합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설립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시간에는 재건축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기준과 방법은?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동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정장의 인가 받아야 합니다. - 주택단지 안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