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이나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세대주는 이사 후에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신다음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민원포털를 통해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