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비사업 관리업자_재개발소송변호사 정비사업 관리업자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할때 관리업체에 대행을 맡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관리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정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대행하는 업자입니다. 정비사업 관리업자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종종 재개발소송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비사업 관리업에 대해서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정문관리업자에 대해 알아보자! 정비사업 관리업 등록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아래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이나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함)등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