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의 효력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소전화해의 효력 등 제소전화해의 효력 등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관해 소의 제기전 화해를 원화는 당사의 신청에 의해 지방법원 단독판사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편면적 강행법규에 반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프랜차이즈 상점을 하려고 임대할 점포를 구하는 중입니다. 맘에 드는 곳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자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냥 2년으로 할까 했는데,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비워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비워준다는 조건으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자고 해서 고민입니다. 임대인이 비우라고 할때 당장 비운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하게 되면은 제가 계약갱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