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분쟁_주거이전비 보상 주거이전비 보상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전부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을 설치하거나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이전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분쟁 김윤권변호사가 주택재개발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 주거이전비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