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 주택 임대조건 신고 부동산소송 주택 임대조건 신고 임대조건 신고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 매입을 하기 위한 대출금 등의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 임대조건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사항은? 신고하여야 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매입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금액 임대조건 신고절차는? 임대조건신고를 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을 하는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